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도서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반 연구와 연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며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연구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및 연구자료 발간
- 2.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 3. 업무에 관한 정보교환
- 4. 타 지역 도서관과의 업무 협력
- 5. 회원의 공동복리 증진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 ①(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임명하는 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사서사무관으로 4급 이상 승진자 포함)으로 하며, 명예회원은 사서직이 아닌 직속기관 도서관장으로 한다.
- ③(회원 자격 유지) 정회원이었던 자는 도서관이 아닌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④(자격에 관한 조치) 본회의 회원이 휴직중이거나 또는 공로연수기간 중이라도 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본회 회원은 월정회비를 납입하고 본회 회칙이 정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회칙 준수의 의무
- 2. 월정회비 납부의 의무
- 3.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의무
- ②월정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별표1>
단, 휴직중인 회원, 명예회원, 공로연수기간 중인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타시도 전출자 및 퇴직자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②퇴직, 타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회원에게는 퇴직금 및 전별금을 지급한다.<별표2>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고문 : 약간 명
- 2. 회장 : 1인
- 3. 부회장 : 1인
- 4. 이사 : 10인 이내
- 5. 감사 : 2인
- 6. 사무국장 : 1인
제9조(임원의 선출)
- ①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이사는 분과위원장을 겸직하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회원의 추천으로 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고문은 전년도 회장으로 한다.
- ④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이사(분과위원장)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⑥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과 재정에 관한 일을 하며 회계와 서기의 업무를 맡는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1. 회장 및 부회장, 이사(분과위원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의 승인 및 예산, 결산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회에서 토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정기 총회는 연 1회 매년 1월에 소집한다.
- ③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4조(총회개최 및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16조(이사회 구성 및 의결)
- ①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③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해당 분과위원 중 1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
- ①본회 회칙 제4조의 사업추진을 위해 10분과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별표3>
- ②연구과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연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③각 분과위원회 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의 직무)
- ①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이사를 겸한다.
- ②분과위원장은 해당 연구분과를 총괄하고 회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한다.
- ③분과위원들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과제를 성실히 연구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회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 3. 기타 수입금
제20조(지출)
이사회를 거쳐 본회 재정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회나 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2. 연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3. 회지 발간이나 타 연구회와 교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 4. 회원의 전별금 및 퇴직금
- 5. 사망 부의<별표4>
- 6. 기타 본회를 위해 필요한 경비
제21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 ①본회 세입,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작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 ②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승인된 결산은 결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월정회비 및 납부 방법
월정회비 및 납부 방법
변경년도 |
월정회비 |
납부방법 |
비고 |
1988년 |
1,000원 |
분기별(3,6,9,12월) |
|
1989-1996년 |
1,000원 |
상·하반기(년 2회) |
|
1997-2000년 |
2,000원 |
상·하반기(년 2회) |
|
2001년-2006년 |
5,000원 |
상·하반기(년 2회) |
|
2007년- |
현 10,000원 |
분기별(년 4회) |
|
『 별표2 』
전별금 및 퇴직금 지급
전별금 및 퇴직금 지급
변경연도 |
가입기간 |
전별금 |
퇴직금 |
2009년 이전 |
1년 이상 5년 미만 |
기본 50,000원 지급 |
기본 100,000원 지급 |
5년 이상 |
기본 50,000원+ (5년 초과년수×10,000원) 지급 |
기본 100,000원+ (5년 초과년수×10,000원)지급 |
2010년~2018년 |
|
50,000원 지급 |
100,000원 지급 |
2019년~ |
|
50,000원 지급 |
10년 미만 50,000원 지급 10년 이상 100,000원 지급 20년 이상 200,000원 지급 30년 이상 300,000원 지급 |
단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은 전별금 및 퇴직금 지급 제외 (회비납부 기간이 2년 미만인 회원은 지급 제외) |
『 별표3 』
분 과 위 원
분 과 위 원
구분 |
소속별 |
비고 |
1분과 |
창원도서관, 도교육청, 경남교육연구정보원 |
|
2분과 |
마산, 진동도서관 |
|
3분과 |
김해, 양산도서관 |
|
4분과 |
통영, 거제, 고성도서관 |
|
5분과 |
삼천포, 사천, 진양, 남해, 하동도서관 |
|
6분과 |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산청지리산도서관 |
|
7분과 |
창녕, 남지, 밀양, 하남도서관 |
|
8분과 |
마산지혜의바다, 의령, 함안도서관 |
|
9분과 |
김해지혜의바다, 진영도서관 |
|
『 별표4 』
사망 부의 지급
사망부의지급
변경연도 |
자격 |
내용 |
2024년 ~ |
회원의 부모 |
100,000원 상당의 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