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자 세상을 열자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연구회

회칙

책을 읽자 세상을열자!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연구회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도서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반 연구와 연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며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연구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및 연구자료 발간
  • 2.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 3. 업무에 관한 정보교환
  • 4. 타 지역 도서관과의 업무 협력
  • 5. 회원의 공동복리 증진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 ①(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임명하는 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사서사무관으로 4급 이상 승진자 포함)으로 하며, 명예회원은 사서직이 아닌 직속기관 도서관장으로 한다.
  • ③(회원 자격 유지) 정회원이었던 자는 도서관이 아닌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④(자격에 관한 조치) 본회의 회원이 휴직중이거나 또는 공로연수기간 중이라도 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본회 회원은 월정회비를 납입하고 본회 회칙이 정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회칙 준수의 의무
    • 2. 월정회비 납부의 의무
    • 3.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의무
  • ②월정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별표1>
    단, 휴직중인 회원, 명예회원, 공로연수기간 중인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타시도 전출자 및 퇴직자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②퇴직, 타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회원에게는 퇴직금 및 전별금을 지급한다.<별표2>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고문 : 약간 명
  • 2. 회장 : 1인
  • 3. 부회장 : 1인
  • 4. 이사 : 10인 이내
  • 5. 감사 : 2인
  • 6. 사무국장 : 1인

제9조(임원의 선출)

  • ①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이사는 분과위원장을 겸직하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회원의 추천으로 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고문은 전년도 회장으로 한다.
  • ④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이사(분과위원장)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⑥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과 재정에 관한 일을 하며 회계와 서기의 업무를 맡는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1. 회장 및 부회장, 이사(분과위원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의 승인 및 예산, 결산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회에서 토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정기 총회는 연 1회 매년 1월에 소집한다.
  • ③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4조(총회개최 및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16조(이사회 구성 및 의결)

  • ①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③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해당 분과위원 중 1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

  • ①본회 회칙 제4조의 사업추진을 위해 10분과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별표3>
  • ②연구과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연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③각 분과위원회 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의 직무)

  • ①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이사를 겸한다.
  • ②분과위원장은 해당 연구분과를 총괄하고 회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한다.
  • ③분과위원들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과제를 성실히 연구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회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 3. 기타 수입금

제20조(지출)

이사회를 거쳐 본회 재정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회나 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2. 연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3. 회지 발간이나 타 연구회와 교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 4. 회원의 전별금 및 퇴직금
  • 5. 사망 부의<별표4>
  • 6. 기타 본회를 위해 필요한 경비

제21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 ①본회 세입,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작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 ②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승인된 결산은 결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월정회비 및 납부 방법

월정회비 및 납부 방법
변경년도 월정회비 납부방법 비고
1988년 1,000원 분기별(3,6,9,12월)
1989-1996년 1,000원 상·하반기(년 2회)
1997-2000년 2,000원 상·하반기(년 2회)
2001년-2006년 5,000원 상·하반기(년 2회)
2007년- 현 10,000원 분기별(년 4회)

『 별표2 』

전별금 및 퇴직금 지급

전별금 및 퇴직금 지급
변경연도 가입기간 전별금 퇴직금
2009년 이전 1년 이상
5년 미만
기본 50,000원 지급 기본 100,000원 지급
5년 이상 기본 50,000원+
(5년 초과년수×10,000원) 지급
기본 100,000원+
(5년 초과년수×10,000원)지급
2010년~2018년 50,000원 지급 100,000원 지급
2019년~ 50,000원 지급 10년 미만 50,000원 지급
10년 이상 100,000원 지급
20년 이상 200,000원 지급
30년 이상 300,000원 지급
단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은 전별금 및 퇴직금 지급 제외 (회비납부 기간이 2년 미만인 회원은 지급 제외)

『 별표3 』

분 과 위 원

분 과 위 원
구분 소속별 비고
1분과 창원도서관, 도교육청, 경남교육연구정보원
2분과 마산, 진동도서관
3분과 김해, 양산도서관
4분과 통영, 거제, 고성도서관
5분과 삼천포, 사천, 진양, 남해, 하동도서관
6분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산청지리산도서관
7분과 창녕, 남지, 밀양, 하남도서관
8분과 마산지혜의바다, 의령, 함안도서관
9분과 김해지혜의바다, 진영도서관

『 별표4 』

사망 부의 지급

사망부의지급
변경연도 자격 내용
2024년 ~ 회원의 부모 100,000원 상당의 부의